(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세금 폭탄방지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출근거를 공개토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그동안 조세의 근거로 사용되면서도 주먹구구로 산정됐다는 비판과 함께 심각한 의혹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깜깜이로 산정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꼼수증세·과잉행정을 입법부의 권능과 기능으로 막아 세울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측정산식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돼 있고 공시가격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임의로 산정돼 간접증세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위헌 논란시비가 있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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