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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이하 농식품부)는 일본 이와테현산 황어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어획된 황어가 국내로 수입된 실적은 없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 황어, 은어, 산천어, 곤들매기, 잉어, 붕어, 미야기현산 농어, 황어, 산천어, 대구, 졸복과 이바라키현산 양볼락, 농어, 민어, 넙치, 차넬메기, 붕어, 뱀장어, 군마현산 산천어, 이와테현산 대구·곤들매기·황어 및 토치기현산 황어 등 6개 지역 24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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