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경영부실대학인 건동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이 지난 11일 ‘학교 폐지인가(폐지시한 8월31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은 건동대학교가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고 2012년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감사처분 이행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과부는 학생 및 학교잔여 재산 처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학교폐지 인가를 결정해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지난 11일, 벽성대학에 대해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부당하게 부여한 학점(1424명) 및 학위(837명)’를 취소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학교폐쇄 2차 계고를 단행했다.

교과부는 벽성대학이 시정요구사항을 오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사를 한 후 학생모집 정지, 청문, 학교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가 폐쇄될 경우, 재적생(977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부정, 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퇴출을 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