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제2조(정의)에는 ‘중대시민재해’가 규정돼 있다”며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상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상한 재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영업장인데 카페, 제과점, 음식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주차장, 골프연습장, 등 바로 우리 이웃들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종업원의 과실로 사람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종업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도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며 “과연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인가. 전형적인 표리부동(表裏不同)의 행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고,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해 중형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의 취지는 살리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 범죄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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