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삼성전자는 15일 미 법원의 판결은 갤럭시탭10.1에 관련해 가처분 판결이나 판매금지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2월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삼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소법원이 스마트폰에 대해선 애플의 항소를 기각, 1심에서 판결한 가처분 기각을 인정했고 태블릿 관련 디자인 특허 1건의 유효성에 대해 재심리를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또, 디자인 특허 1건은 1심에서 무효로 판결이 된 건임

즉, 갤럭시탭10.1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판매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는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서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히 않음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할 것이다”며 “또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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