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내년 7월부터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이용실적 대비 과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감독규정은 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운영비용과 경제적 이익(마케팅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총수익을 넘을 수 없고 대기업과 중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도 더해졌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됐던 법인(대기업·중기업)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돼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과의 수수료 협상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지나친 혜택이 제공됐다.
이에 따라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하지만 카드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2018년 말 기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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