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지난 18일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됐고, 손해배상 소송은 위메이드 측의 ICC 중재에서의 소송 사기 행위 및 그에 기초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것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 ICC 중재판정부는 2020년 6월 24일 중간 판정을 한 바 있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위메이드 측은 손해배상액으로 란샤 측 및 액토즈에 약 2조5000억원을 연대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 취소소송을 통해 ICC 중간 판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내에서 민·형사 대응을 통해 위메이드 측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액토즈는 소송과는 별개로 미르2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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