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아이에너지·쌍용양회·디에이치패션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피에스앤지는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증선위는 대한전선을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최종 확정을 통해 대한전선에 19억 5000만원, 회사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유아이에너지 검찰고발 배경=증선위 조사결과 유아이에너지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매출채권 과대계상 ▲선수금(269억 9100만원) 과소계상 ▲소액공모 청약권유서류 거짓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회계처리기준과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위반했다.

따라서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에 ▲증권발행제한 1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의 해임권고, ▲회사대표와 담당임원의 검찰고발과 시정요구 조치했다.

◆ 쌍용양회공업 검찰고발 배경=쌍용양회공업도 증선위 조사결과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유가증권매각이익 등 과대계상 ▲지분법손익 등 과소계상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매각이익 등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등 회계처리 기준과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위반했다.

결국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쌍용양회공업을 ▲과징금 20억원(5월 16일 금융위 최종 확정 예정)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2인 해임권고와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대표이사 2인,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 검찰고발 ▲시정요구 조치했다.

◆ 디에이치패션(구, 대한종합상사) 검찰고발 배경=증선위 조사결과 디에이치패션는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매출 등의 허위계상 ▲기타 매출 등의 과대계상 ▲장기투자증권 및 무형자산 과대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 회계처리기준과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위반했다.

따라서 디에이치패션은 증선위로 부터 ▲과징금(5350만원)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 ▲시정요구 조치 등을 당했다.

◆ 증선위, 피에스앤지와 대한전선 조치결과=증선위 조사결과 피에스앤지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특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연대보증 사실 주석 미기재로 회계처리기준과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위반했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이 이번 증선위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증선위는 피에스앤지는 ▲과징금 860만원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회사, 업무집행지시자,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 통보했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금융위 최종 확정을 거처 회사에 과징금 19억 5000만원 , 대표이사에 과징금 1000만원 각각 부과 예정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감사인 지정 등 조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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