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어간류(魚肝類, 생선 간)가 암에 특효라며 인터넷 등에 허위·과대 광고하고, 불법으로 이를 제조·판매해 암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이 있는 공익침해사건을 신고 받아 경찰청에 수사를 이첩했다.

권익위는 최근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어간류를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이 발생하고 장출혈(검은색 혈변)과 폐렴이 겹쳐 고통을 겪다가 복용 10일 만에 사망했다”는 내용의 공익침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업자는 영업신고나 허가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50만~100만 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이첩했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이외도 암환자에게 과도한 항아리 쑥뜸 시술 행위, 과다한 침․사혈 행위 등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불법 가공․판매행위 등을 전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사건으로 판단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엄밀히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