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남 지방경찰청은 8일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총선에서 나주 시내파 출신 폭력배가 포함된 사조직을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혐의를 받고 있는 나주·화순 배기운 당선인의 선거운동원 이 모(43, 건설업)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배기운 당선인은 “실명을 거론한 경찰 발표에 경찰 수사 배후가 의심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배기운 당선인은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진짜 황당한 사건이다.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 일과 관련이 없는 내 이름이 거론된 것은 무언가 사건 배후에 조작성의 냄새가 난다”며 “경찰이 이름을 실명을 거론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은 “나주라는 지명이 언급되면 누구나 배기운 당선인 이라는 것을 아는데 굳이 실명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실명 거론과 관련해 혐의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실명거론이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마친 후 실명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 경찰은 “현재 불법 선거운동원이 주요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제반 증거들과 공범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는 9일 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은 “현재 배기운 당선인과 선거운동원과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기운 당선인의 선거운동원 이 모씨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4차례에 거처 800만원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피의자 5명(패거리 폭력배 출신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현금 98만원을 압수한 상태다.

또한, 등록된 선거사무소외 또 다른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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