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잇단 발생에 따라 일부 위험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에 들어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을 지난 1일부터 1.5단계로 상향하고,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
전라남도의 이번 조치는 시설 이용자가 음식물 섭취 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감염의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음식물 섭취 금지 권고 대상은 정부에서 지정한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총 9종이다.
전라남도는 강화된 기준이 현장에서 엄중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도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대상 시설들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광양에서 PC방과 관련해 18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통한 전염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안병옥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강화된 1.5단계를 실시하게 됐다”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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