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KCGI가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화 해달라며 낸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오늘(1일)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진칼의 유상증자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봤다. 재판부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적자와 부실이 누적돼 존속이 불확실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어 한진칼로서는 이 사건 거래를 유지할 유인이 있다”며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무난히 떼게 됐다.

한진칼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KCGI측은 “한진칼의 제3자배정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며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며 “KCGI는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고 이를 위해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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