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분석 모습. (게임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세종지방경찰청(이하 세종청, 청장 이명호)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이재홍)가 전국 성인 PC방에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와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해 2800억원 규모의 도박을 하게 한 국내 총판 일당 총책 40대 A씨 등 1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전국 성인 PC방에 맞고, 바둑이, 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며 게임머니를 판매, 유통하여 성인 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베팅액 합계 2800억 원대 도박을 하게 하고, 85억원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영업실장은 성인 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해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 한 뒤 베팅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분배하여 수익을 얻는 조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에 대해 게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앞으로도 불법 도박 게임의 근절을 위해 사법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공조를 진행하여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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