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기기용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는 C업체의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성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인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주요 웹하드 사이트 중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음란물 유통실태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노골적인 음란물이 매일 수백 건, 시간당 70~80건씩 업로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자 수 최상위권인 A 사이트의 경우 4월 12일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10시까지 10시간 동안 무려 840건의 성인물이 업로드 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포르노성 음란물이었다.

또한 방문자 수 상위권인 B 사이트도 4월 20일 자정 무렵부터 8시간 동안 총 560여건으로 1분에 1건이 넘는 성인물이 업로드 됐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기기용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는 C업체는 성인물 목록 뿐 아니라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한편, 이번 행안부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성인 인증을 한 후 성인물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성인물 목록을 인증 없이 볼 수 있게 한 업체도 있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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