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고 있는 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청문 절차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지난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한은, 금통위원) 7명 전원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는 한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은 총재만 국회 인사 청문을 거치고 나머지 6명은 인사 청문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금통위원 자격에 대해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요건과 통상적 결격사유 외에는 별다른 법적 제약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16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의 인사청문회 도입 질의에 “한은법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서병수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인사 검증 절차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를 둔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등 5건의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에는 서병수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 박완수, 서일준, 양금희, 윤두현, 윤희숙,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진석, 최춘식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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