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내가 쓰는 이동전화에 나몰래 남아있던 휴면요금이 있다면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정보조회를 통해 찾아 가세요”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와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상으로 이동통신 4사의 미 환급액 정보조회에서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이동전화 미환급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 간편하게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미 환급금 수령을 위해 가입자가 해당사업자의 지점 등을 직접 방문해 과·오납 요금 등 미 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개 이동통신사 이상의 해지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각 사업자별로 미 환급액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1996년부터 올 3월 말 현재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번호에 대해 미 환급액만 298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건에 179억원이고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이며(요금건당 평균 3030원, 보증금 6만2630원), 사업자별로는 SKT 212억원, KTF 50억원, LGT 35억원, KT PCS 6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및 자동이체),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 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위는 이번 시스템의 운영으로 300억원대의 미 환급액의 환급과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게 돼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휴면요금을 조회하려는 접속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시스템접속 불량 현상이 나타나 통신위는 현재 사이트 공지창에 각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공지하는 한편 접속자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류수운 기자@DIP통신 swryu64@d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