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핸드폰 및 조명 제품 LED 특허를 침해한 유럽 유통사들을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총 2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판매금지 및 제품 리콜 명령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2020년 10월 판결된 필립스 조명 계열사(Klite) 제품의 영구판매금지 및 리콜 명령에 이어 유럽 유통사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판매한 조명제품이 서울반도체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제품의 영구판매금지 및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모든 제품을 회수하라는 또 다른 명령을 다시 한번 내렸다.
또 서울반도체의 휴대폰용 백라이트 LED 특허기술을 침해한 유럽 최대 대형 전자기기 유통사 콘래드 일렉트로닉(Conrad Electronic)에게도 제품 판매금지 판결과 2017년 10월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는 “지식재산권은 현재도 젊은 창업자, 기업인들이 창고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이다”라며 “대한민국도 지적재산을 통해서 구글이 매년 10개가 넘는 M&A를 하듯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강해지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창업 성공 스토리 발굴로 창업 투자 기업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2019년 10월 첫 승소를 시작으로 필립스 브랜드의 TV 제품 2건 승소, 필립스 조명 계열 제품 2건 승소 등 금번 판결을 포함해 필립스 브랜드와 관련된 총 4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두 완벽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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