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추세에 맞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자금융 서비스와 유통플랫폼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전자화폐나 모바일 앱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지점수는 지난 2013년 6월말 7689곳에서 지난해 말 6711곳으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이체‧출금 업무는 2016년 36.8%에서 올해 3월 74.4%까지 증가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노화‧장애‧언어‧경제적 수준이나 그 밖의 사회·문화적 요소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활용에 제약을 받는 정보취약계층 소비자집단이 증가하고 있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와 판단능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소비생활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보취약계층의 온라인 금융·유통서비스나 전자적 지급수단 등에 대한 접근·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노약자·장애인·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뜻을 담았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 등장으로 정보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기기들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홍성국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김경만‧남인순‧문진석‧민형배‧박재호‧송재호‧양정숙‧윤준병‧이광재‧이용우‧임종성‧장경태‧조오섭‧허영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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