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등은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 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박태종 위원장)의 심의·의결을 받고,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 타당성를 전면 재검토해 정비하는 한편,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 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SW 도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번호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 확대는 물론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그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 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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