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은 지난 6일 발의한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의 후속 법안으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이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산세 결정 권한을 정부에서 국회로 이양해 행정부의 재산세 결정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 내용은 ▲재산세의 토지·건출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55%프로 인하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재산세는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편 권 의원은 “(극회 예산정책처의 방식을 활용한 의원실 자체 추계로) 이번 개정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8000여억 원의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여기에 더해서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재산세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산세 주택분 세수부담이 총 12조5,603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결국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재산세의 3년간 인하는 결국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한 면피용 쇼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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