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여야 간사가 한은의 역할 재정립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은법에는 한은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해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경제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한은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한은의 책무에 넣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류 의원은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한은이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 저성장 시대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성걸 의원은 “현실감이 결여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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