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사회적 경제조직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을 추가한다.

또한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광재 의원은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어야 영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으로 지정돼 사회적 경제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재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는 이광재 의원을 포함해 진성준, 김경만, 강훈식, 송재호, 이수진, 주철현, 윤준병, 김주영, 박재호, 윤건영, 윤미향, 허영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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