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면책 배제요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 검사부서의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으로 면책 대상을 명확히 했다.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하며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보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6인으로 구성하며 중징계 사안(감봉 처분 이상) 심의 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제정된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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