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제기에 대해 고 김원종 님이 속했던 CJ대한통운의 대리점주가 언론에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점주는 대필 의혹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제외 서류를 보면 이름과 서명, 동의 여부 모두 택배기사들이 작성했다”며 “가입 여부는 배송기사들이 정한 뜻에 따라 이뤄졌고 해당 논란 부분은 대행업체가 수정 접수하면서 나타난 실수”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고 김원종씨가 작성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해당 신청서 필적과 고인 자필은 검토 결과 동일해 보인다”며 “대리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했지만 대리점주가 보유한 신청서까지 확인하지 못했고, 대리점주의 의견을 미처 직접 청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이원영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핵심은 해당 노동자의 위임의사가 있더라도 대필로 작성했을 경우 신청서 효력의 여부”라며 “또 개업일 이후 입직신고를 10년간 미루다가 올해 9월에서야 했다는 점과 고 김원종 님이 일해온 지난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높여 대리점주 부담을 나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원청사의 산재 책임 의무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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