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공공기관들이 대외업무 등을 이유로 값비싼 골프 회원권을 보유했음에도 사용내역 등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회원권 보유현황’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회원권 1구좌를 22억4840만원에 보유해 가장 비싼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금액으로 수은보다 많은 회원권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한국은행 7구좌 35억5500만원, 신용보증기금 3구좌 25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구좌에 10억원, 한국마사회도 1구좌에 5억원의 회원권을 보유했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2구좌 10억원의 회원권을 갖고 있었다.

공공기관들은 비싼 가격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이유로 대외업무를 꼽았으나 이용자, 사용내역 등은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대외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내부인사 누가, 외부인사 누구랑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밝혀야 하는데 그런 내역이 전혀 없다”며 “수년 동안 주말마다 거의 빠짐없이 사용한 내역으로 볼 때 내부의 임원 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골프장 몇 곳을 특정해 입수한 최근 3년간의 이용내역을 보면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부분의 주말마다 골프장을 이용했고 하루 3차례 이상 사용한 날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행은 “최근 3년간 1회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총재가 골프를 즐겨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 있어 이를 종합하면 ‘대외업무용’, ‘직원들과 함께 사용’이라는 주장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외국인을 많이 상대하는 기관별 특성상 골프 회원권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값비싼 회원권을 보유하고 대외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대외업무용이라는 매입목적도 믿기 어렵다”면서 “차제에 이렇게 비싼 회원권을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처분하거나 좀 더 저렴한 회원권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기관은 과도하게 보유한 회원권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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