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 임대주택에서 ‘불법전대’ 사실이 적발된 후 퇴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기 불법 거주 중인 곳도 있었다.

최근 5년간 LH 임대주택 광역별 불법전대 적발현황(자료=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 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LH 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은 422건이고 현재 조치 중인 가구는 13건이었다. 조치 중인 13건 중 명도소송 진행은 6건, 호명 및 퇴거요청 진행은 7건이다.

최장기간 거주 사례로는 지난 2016년 퇴거 통보를 받았으나 계약자에 대한 실제 거주지 확인과 점유자와 채권자 사이의 금전 채무 관계 등의 이유로 약 3년(12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사업 부진과 명도소송(1130여일, 퇴거 완료), 사실관계 소송(1040여일, 퇴거 완료) 등의 이유로 장기간 퇴거를 거부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LH는 현재 불법전대 의심 가구라 하더라도 권익 보호와 점유가구의 안정된 거주지 마련을 위해 통상 1·2차 소명 요청(1개월) 및 퇴거 시까지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해 자진 퇴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퇴거 기간은 약 8개월로, 홍 의원은 장기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재임대가 되면 안 되는 주택임에도 소송 등을 악용해 퇴거하지 않고 장기거주하려는 가구가 다수 발견됐다”며 “1·2차 소명 요청과 퇴거 시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히 부여됨에도 실제 퇴거하기까지 평균 5개월이 더 걸려 그 기간 임대주택을 입주하고자 하는 다른 가구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LH는 불법전대 가구가 소송을 악용해 장기 거주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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