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해 회수율 제고에 대한 방안 마련이 촉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3조3778억원이며 이 중 89%에 해당하는 약 3조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을 위해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 인원은 43만4000명, 금액은 약 3조3778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회수액은 370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1% 수준에 그쳤다.

미회수 규모는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액은 지난 2016년 372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1조3500억원까지 치솟아 36.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회수 규모는 361억원에서 1조1670억원으로 약 32.3배 상승했다. 회수력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증가한 격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구상권이 청구된 대위변제액에 대해 분할상환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분할상환도 미납 장기화에 따라 혜택 자격을 상실한 채무자 비중이 40%에 달했다.

이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채무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5782명 중 장기 미납으로 2340명의 채무자가 분할상환 자격을 잃고 일반채무자로 신용정보를 재등록했다.

분할상환의 연체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연체자가 1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는 478명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연체자도 632명에 달했다.

연체자 역시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 미납자는 38명에 그쳤으나 2018년 219명으로, 2019년 751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 1332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사이 35배나 늘어난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채무에 취약한 서민들을 위해 대위변제를 해주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지만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앞으로 더 많은 금융취약층을 대상으로 채무분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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