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우리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판매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지적되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엄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규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작년 금융위와 금감원이 DLF 중간검사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면 금융회사들이 시리즈 1~4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판매했다”며 “시리즈 자체는 공모여야 하는 것을 사모로 포장지만 바꿔 펀드 쪼개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3월 우리은행 검사결과 제재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에서는 일반투자자 1만6300여명에게 180여회에 걸쳐 DLF 안내 문자메세지를 2만8400여건 보냈다”며 이는 투자 권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는 50인 이상에게 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50인 이상 시) 공모신고서를 내고 공모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법에 따라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의미 있는 지적이라며 공시기재 위반,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필요하면 엄정조치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우리은행 뿐 아니라 DLS(파생결합증권), DLF를 판매한 다른 은행과 증권사들도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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