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 중랑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박홍근 후보가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를 상대로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불법선거 이색 시비에 대해 중랑구 선관위가 해명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가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자정을 20여분 남긴 저녁 11시 41분경 중랑구 선관위에 제책된 선거공보물 7만 8815부와 재단·제책되지 않은 선거공보물 2만부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직선거법 65조 2의 규정을 근거로 재단·제책되지 않은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의 선거공보물은 강 후보가 당초 신고한 책자형 선거공보물서의 규격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무효라고 문제 제기 했다.

특히 박홍근 후보측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의 재단·제책되지 않은 선거공보물 2만부는 수정본 형태로 4월 1일 오전 9시 선관위에 추가 제출됐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랑구 선관위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박홍근후보가 중랑구선관위가 새누리당 강동호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중랑구 선관위는 박 후보측이 문제 삼은 재단·제책되지 않은 선거공보물 2만부에 대해 “2만 부는 제출 시 4면은 재단된 상태였으며, 나머지 8면은 재단되지 아니한 채 접지된 상태로써 모든 면(4면과 8면)이 구분되어 있었고, 그 면은 법정 면수 및 규격(12면 이내,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범위 이내였다”고 해명하고 따라서 “선거공보물의 접수여부를 3월 31일 오후 5시 선관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바, 제출된 선거공보의 형태,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히 재단과 제철만 되지 않고 법정 면수와 규격의 범위 이내로써 보완(재단 및 제책)하여 접수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통합당 후보측은 중랑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선관위가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를 봐주기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선거 공보물은 주민자치 센터로 제출해야 하나 선관위 주자장에 제출된 상태 였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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