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단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을 1년이 아닌 2-3개월로 연장하고 회수 후 이자를 높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지난달 14일 이낙연 당대표가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시중은행들의 횡포를 얘기했다”며 “만기연장을 1년이 아니라 2-3개월 해주고 회수하고 이자율을 높이는 일이 있다는 하소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파악한 부분이 있었냐는 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감원이 시중은행을 점검했더니 코로나19 1‧2차 전체 대출의 34%가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가입됐다”며 “이 부분도 명확히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규정상으로도 금지돼있다”며 “창구직원이 욕심냈거나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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