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일 대한상의회관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소상공인진흥원 공동으로 가맹사업 조정·중재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도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팀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조정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합의 시 공정위로부터 추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 활용가치가 크다”면서 “조정의 중립성을 갖는 교수나 변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는 물론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팀장은 이어 “분쟁 조정 건수가 2009년 357건, 2010년 479건, 2011년 73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신청으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맹본부와 점주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팀장은 주요 분쟁 유형으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영업지역 침해’ 등 5가지를 꼽았다.
한편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발생 시 조정과 중재절차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름길이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맹기업과 소상공인 간 신뢰와 공동운명체의 협업정신이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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