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불법 유해 영상으로 심의를 받는 인터넷 개인방송 (스트리밍)이 5년간 2183건에 달하지만 심의 담당 인력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는 2183건, 시정요구는 211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심의 내역 211건 중 음란 항목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욕설은 30건, 기타 항목은 (차별‧비하, 잔혹‧혐오, 도박, 성폭력) 21건이었으며, 심의 결과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처분이 가장 많았다.

5년간 2천 건이 넘는 심의요구가 있었지만 시정요구는 9.66%에 불과했다. 실시간 방송의 특성상 위법 영상을 제때 적발해야 하는데,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 즉시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튜브의 경우 최근 3년간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접속차단 조치된 3646건 중 기타 법령 위반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차별·비하 등)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국내 1개 업체당 하루 평균 6만 시간 방송이 송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급증하는 불법 유해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AI 시스템 도입, 대응 인력 충원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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