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형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면서 발생한 위약추징금이 1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8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 8) 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면서 적발된 건수가 약 131만조(가닥)로,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1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대기업 통신사별 위약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 613억9000만원으로, 전주 무단사용이 32만8398조가 적발되면서 통신사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의 33% 수준에 해당된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314억6000만원(23만3933조), SK텔레콤 218억8000만원(16만 8530조), KT 165억6000만원(10만1693조) 순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이들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며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들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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