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출 자료, 부가세 포함 금액)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적인 요금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정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안드로이드폰 1만450원, 아이폰 월 1만4000원이다.

기본 월정액 가격만 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저렴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멤버십을 이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비싼 금액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멤버십은 한 가구(동일한 거주지 주소)에 함께 사는 계정 소유자 외 최대 5명의 가족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어 한 번 결제하면 최대 6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4인 가족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멤버십 가입을 위해 안드로이드 폰으로 17.99$(약 21,030원)를 결제하면 4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5000원대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가족멤버십을 이용하면 3000원대로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어 실제로는 1인당 단돈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콘텐츠는 다른 나라의 가입자들과 차이가 없음에도 요금 할인의 유일한 제도인 가족멤버십 혜택은 배제되고 있다.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유튜브측은 “국가별로 시장환경이 다르고 제품 출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 말하기는 어렵다”며 제대로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어 유튜브측은 “가족멤버십이 출시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외에도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이 있다”고 답했다.

변재일의원은 “올해 5~7월 기준 국내 일평균 트래픽양 중 구글LCC의 비중은 23.5%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유튜브는 인구가 한국의 10분의1 수준인 나라들과 비교하며 가족멤버십을 출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성의없는 답변을 보내는 등 국내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의원은 “국내에 국정감사를 통해 우월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해외사업자들이 다른나라와 국내 이용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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