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사진=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가 층간 소음 성능 기준이 미달하는 ‘불량 아파트’를 시공한 것을 알고도 분양과 임대를 진행해 사기 분양·사기 임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법적인 문제에 앞서 어떻게 보면 사기 분양·사기 임대라고도 볼 수 있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불량인 줄 알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입주를 시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LH는)지금이라도 해당 단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기 입주한 아파트 및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 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은 LH가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도 하기 전에 이미 본 시공을 해 절차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LH는 자체 시방서에 아파트를 시공하기 전에 먼저 견본세대를 지어서 층간 소음 측정을 해 성능 기준에 만족할 경우 본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 현장(35%)이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견본 세대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본 시공을 하는 등 사전 성능을 측정하지 않은 채 시공을 해버렸고 그 결과 측정 가능한 9개 현장에서 층간 소음을 점검했더니 5개 현장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현장의 아파트들도 충분히 성능이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자료=김회재 의원실)

특히 LH의 55개 현장(62%)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 시공에 들어갔고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3개 현장을 선정해 완충재를 채취해 시험하자 2개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가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불량 아파트인줄 알면서도 이미 시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시공 및 보수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준공을 했다고 변명하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성능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인증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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