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유관기관 중 3곳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분담금 지원을 받으면서 방만한 운영을 했음에도 정기적인 감독체계에는 공백이 있어 이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가 요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 산하 유관기관 중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그리고 금융연구원 3개 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무위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매년 받으면서도 허술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3개 기관이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액은 약 1226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결제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총 6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799억3300만원의 회비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0억원의 지원을 받은 셈이다.

금융연구원도 최근 5년간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23억4800만원을, 금융보안원은 8개 기관으로부터 202억7800만원을 받아 기관 운영에 썼다. 연평균 각각 약 45억원, 40억원씩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3개 산하기관에서 무분별한 예산 운용, 허술한 조직 관리 등 다수의 방만 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우선 금융결제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임 원장이 퇴직한 후에도 1년 단위로 3년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운영 자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고문료 월 390만원, 업무추진비 월 120~150만원, 전용차량 및 유류비, 본인‧배우자 종합건강검진비를 매년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로 산출해도 1인당 연간 약 62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자문을 이유로 전직 회장들에게 지급됐으나 실제 자문실적은 2017년의 경우, 개별 부서 질의사항 36건이 전부였다.

또한 금결원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글로벌챌린지 해외체험연수 과정을 진행해 총 153명의 연수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3억600만원에 달했으나 당시 별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없이 전원을 연수대상자로 선발했다.

연수 과정은 해외 ATM 기기‧신용카드 사용 체험 등 단순체험이 대부분이었고 유명 관광지 위주 동선으로 여행사 패키지 관광상품 이용, 가족‧지인 동반 여행 일정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 유일의 종합 금융전문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에서도 방만한 운영 실태가 적발됐다.

직원의 국외 출장 시 규정상 국외여비에서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숙박 일수가 아닌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7회에 걸쳐 259일치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초과 지급했다.

또한 임직원은 국외 출장 시 체재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섭외성 경비를 사용 한도에 대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5건의 출장에서 임직원들은 약 6580만원의 체재비가 지급됐음에도 업무협의를 사유로 1640여만원의 경비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장려금 집행에서도 별도의 산출근거 없이 연말이 되면 가산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2018년에는 휴직자가 4명이 있어 연구장려금 잔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 사용해야 함에도 당해 연구장려금 7억9600만원 중 40%에 달하는 3억2100만원 잔액 전부를 가산금으로 집행했다.

반면 연구원 본연의 기능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계획에 반영한 총 134건의 과제 중 74%에 달하는 99건의 과제가 사업계획 미준수로 지적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 완료한 과제가 29건, 사업폐기 승인을 받은 과제가 33건, 연구기간 연장승인 없이 미완료된 과제가 3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보안원 역시 위탁교육과정에는 대부분 국외연수가 포함돼국외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총 19명의 연수대상자에게 국외연수비와 별개로 국외여비를 명목으로 총 1076만원의 일비 및 부대비용을 중복 지급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건비 증가, 보안시설 확대, 노후장비 교체 등을 이유로 연평균 9.3%씩 42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그러나 연 평균 6.2%에 해당하는 연 30억원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과도한 예산편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금융위 산하기관마다 방만한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시적 감독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금융보안원은 금융위 소관으로 평균 종합감사 주기는 3~4년이지만 금융위 소관으로 등록 인가를 받는 단체만 약 150개에 달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만 선별해 감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금융위 산하기관은 공공성의 역할을 지니면서 국회의 피감대상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로부터 매년 수십억, 수백억 원씩의 분담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세금이 기관 운영에 쓰이는 격”이라며 “이러한 기관들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세금이 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금융위원회의 감독 능력으로만 이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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