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감독주체를 일원화하고 은행들의 지점폐쇄로 생긴 유휴인력을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동수(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판매법’과 같은 아날로그 규제로 금융상품의 비대면 거래 유형에 따른 규제차이가 발생하고 금융상품 간에도 규제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고객을 방문하고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영업장 외에서 권유가 이뤄지면 모두 방문판매로 간주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의 판매, 화상을 이용하거나 태블릿PC의 채팅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투자권유 시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이런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는 방문판매업자, 금융회사 임직원은 방문판매사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이후에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 등이 주어진다.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직접 금융상품 구입 시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판매사의 투자 권유, 상품 설명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금융상품의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라 규제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금융이 단순한 계좌개설에 머물거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보장성상품‧투자성상품‧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보장돼있다.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행위를 제도화해 불완전판매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과 규제의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점폐쇄로 인한 은행의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금융상품의 음성적 방문판매를 제도화해 방문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감독주체를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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