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우리 섬유기업들의 대미 수출시 특혜관세 혜택 확대를 위해 국내 섬유생산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공급부족재료에 대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 섬유제품의 특헤수출과 관련해 미국내 생산이 없거나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직물(fibers, yarns, fabrics) 등 공급이 부족한 재료에 대한 심사절차 규정을 지난 3월 19일 미국 연방정부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4-나’, ‘부록4-나-1’에 근거하고 있으며, 미국내 심사를 거쳐 공급부족재료로 결정될 경우 동 재료로 생산, 수출된 한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총 2억㎡ 한도내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특혜물량에 대한 적용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미국내 심사기관은 상무성 산하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이며, 한국은 지식경제부가 역내 공급부족재료에 대한 최종 심사권한을 가진다.

역내 공급부족재료로 판정될 경우 역외산 사용이 허용되므로, 우리나라의 생산, 수출업체는 동 품목을 사용해 만든 섬유제품을 미국 수출시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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