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이 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몇 년째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이 점점 더 증가하고 환수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현행 3년의 시효를 연장하고 환수관련 규정 정비와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등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및 집단 감염이 확산되어 업무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455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6억 원(7.9%)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환수율은 2.6%대에 그쳤다.
또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199건으로 이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총 455억 원에 달했다.
이중 정부가 실제 환수한 비율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8.3%, 2019년 6.7%, 2020년 8월 2.6%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7년의 경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6%이상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동기간 동안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은 전체 환수결정액의 35.7%인 162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3년으로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한편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991건(82.7%)로 가장 많았고 ▲최초요양 승인취소가 113건(9.42%) ▲사무장 병원 78건(6.5%) ▲평균임금 조작 17건(1.4%)으로 나타났다. 또 그 중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금액의 35%(159억)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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