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 재정립과 근거법 체계 정비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캠코법은 IMF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화된 경제적 여건 속에서 현재 수행 중인 업무와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땜질식으로 업무조항을 추가해온 결과, 법의 목적과 법문의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돼왔다.
또 최근 캠코의 주요 역할로 대두되고 있는 취약가계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재기 지원, 국·공유재산의 관리·개발을 통한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캠코법의 목적 조항을 캠코의 설립을 통한 부실자산의 정리,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로 명확히 하면서 캠코의 업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코가 현재 실무적으로 수행 중인 업무와 기능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캠코의 변화된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캠코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