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특허 정보가 없는 건은 소부장 관련 사건이 아닌 것으로 우선 분류, 본 통계는 다츠IP측이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구축, 일본에서 발생한 특허소송 정보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님. 글로벌 특허소송 정보가 구축된 DB(www.darts-ip.com) (특허청 국정감사 제출자료(2020), 김경만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일본이 지난해 7월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이번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술특허에 대한 특허소송 제기를 올해에만 9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우리 기업 대상으로 제기한 이의신청 현황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5건에 달한다.

이중 소부장 관련한 이의 제기 신청은 2018년 10건, 2019년 7건, 올해 9건, 총 26건으로 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이의 제기 신청은 올해 초 2월부터 본격화됐으며 2월 28일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재료’, 3월 17일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 방법’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소송의 종류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이 있으며, 현재 일본이 제기한 무효심판, 침해소송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이의신청은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초기(6개월)에 특허등록 처분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로 특허청이 등록 판단을 서면으로 재검토해 하자가 있을 시 특허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결정된다.

김경만 의원은 “소부장 국산화 등 성과 이면에 일본의 특허 이의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소부장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일본의 특허소송에 대비해 우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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