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구자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할인 혜택 대부분이 저소득 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가구에 전기료를 최고 4000원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2017년~2019년 공제 적용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전체 적용 가구 중 사회배려계층 적용 가구 비율은 3%에도 못 미쳤다. 반면 공제 적용가구의 90% 이상이 일반가구였다.

또 전체 사회배려계층 중 공제 적용을 받은 사회배려계층은 2017년~2019년 연평균 6.5%에 그쳤다.

이유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다보니 정작 지원이 절실한 사회배려계층 보다는 1인 가구와 전기사용량이 작은 일반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

특히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9년 공제 제도 전체 적용 가구 중 사회적 배려계층은 연평균 2.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한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미루고만 있다”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공제 제도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자근 의원실)

한편 지난해 6월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정부 인가들 득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전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을 올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또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지난 7월 한전은 구자근 의원실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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