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라임‧옵티머스‧DLF 등과 같은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 총회 의무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민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인수합병)‧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고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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