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생각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오는 4·11총선 야권 출마자들 중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사용과 관련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지도부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했다.
국민생각은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단일화한 후보 대다수가 공식 사이트나 홍보명함, 현수막, SNS 등에서 스스로를 야권단일후보로 표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생각은 “야권단일후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19개 야당 전부 내지 적어도 대다수가 참여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로 인한 단일후보는 양당 연대후보는 될 수 있어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제 250조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해 한 야권인사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서면 답변 했다”며 설명하지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 다음에 A당 B당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야권 후보가 출마 했음에도 정당표시 구분 없이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정미 선대위 대변인은 “현재 통합진보당은 각 후보들에게 야권단일후보 다음 반드시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한 관계자도 “현재까지 계속 야권단일후보를 언급한 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야권단일후보임을 표시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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