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순위 33번 서미경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1억9957만5000원이나, 중앙선관위가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5억4587만5000원으로 입력되어 이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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