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1·2기 신도시들의 주거환경과 교통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최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하 건축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도시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아파트와 주택 노후화 문제는 지난 1970년대 개발된 대규모 주거 단지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며 “이는 해당 지역이 정부 주도 하 개발돼 발생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노후화된 도심의 용적률, 건폐율 등 층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주택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주택공급만큼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 완화로 얻어지는 추가 주택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부작용으로 꼽히던 요소들에 대한 대안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기본원칙만 안다면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결국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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