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구글이 총기 판매, 폭탄 제조와 같은 불법무기류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털사는 총기 판매 및 폭탄 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에 148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연도별로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8월 기준 254건으로 매년 불법무기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털사별로는 최근 5년간 구글이 10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42건, 카카오가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시정요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구글은 계속해서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방심위가 시정요구 조치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사는 접속차단 조치만 이루어져 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다른 링크에 게시하는 경우가 존재해 방심위 시정요구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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