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052790)가 현재 진행 중인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중재 판정이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 연내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ICC 중재를 근거로 란샤정보기술, 성취게임즈(구 샨다), 액토즈소프트 등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21억6000만달러(약 2조5602억원)를 청구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6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중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뤄진 결과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의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한 부분판정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향후 계속될 중재 과정에서도 액토즈가 책임질 부분이 미미하다는 점을 증명할 예정”라며 “결국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법원을 통해서도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확정 받을 것이고, 따라서 이번 건이 궁극적으로 액토즈의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