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들, 딸 사칭 보이스피싱에 소비자 경고 14호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법이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과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은 피해로 금감원에 접수한 구제신청이 총 299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아들,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핸드폰 고장·분실 등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문자로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온라인 소액결제 등의 사유로 피해자(부모 등 가족)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 할 경우 가족인지 확인 전까지는 응대를 거절하고 특히 신분증 사본,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으로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 요구시 절대 제공 금지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