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입건 송치했다.

고발된 A씨는 지난 달 18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모텔을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됐다.

앞으로 광양 경찰은"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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